학교소개
 중국정법대학은 법학을 위주로 하고 아울러 정치학, 문학, 사학, 철학, 경제학, 경영학 등 다수의 학과를 겸비한 전국중점대학중의 하나이다. 중국정법대학교의 전신은 1952년 북경대학, 연경대학, 보인대학, 청화대학 등의 법학, 정치학, 사회학 등 학과를 기초로 하여 설립한 북경정법학원이다.

 중국정법대학은 국내 유일의 모든 법학계열 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으로서 법학원, 민상경제법학원, 국제법학원, 형사사법학원, 정치 및 공공관리학원, 상학원, 인문학원, 외국어학원, 사회학원, 마르크스주의학원, 법률석사학원, 사법고시학원, 성인교육학원, 국제교육학원, 국제유(儒)학원, 중•미법학원, 중•독법학원, 중•유럽법학원, 신문방송학원, 과학기술교학부, 체육교학부 등 21개의 학교 부속 단과학원 및 부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 내 전체학생은 14000 여명이고, 교직원은 총 900명이며, 교수•부교수는 587명, 박사생 지도교수는 109명이다.

 중국정법대학은 중국에 있어서 최고 소질의 정법인재를 양성하는 중심으로서 현재 대학 내에 17개의 본과(학부)전공, 46개 석사전공, 19개 박사전공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중국정법대학은 중국법학이 세계와 교류하는 중심으로서 국제법학계에서 ”중국법학분야의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대학” 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다.

 국제교육학원은 중국정법대학 내 외국유학생 및 홍콩, 마카오, 대만 학생의 모집과 관리를 책임지는 기구이며, 외국유학생에게 본과(학부), 석사, 박사 과정 교육 및 중국어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제교육학원에는 14개 국가 및 지역에서 온 외국유학생과 홍콩, 마카오, 대만 학생들이 총 900여명이 있다.

전공설치상황
 중국정법대학은 외국유학생을 위하여 본과(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중국어 연수반을 개설하고 있다.
 본과(학부)과정에는 총 17개 전공을 개설하고 있으며 법학, 사회학, 행정관리, 국제정치, 정치학 및 행정학, 공공사업관리, 공상관리, 경제학, 국제비즈니스, 철학, 신문방송학(법제 신문방송학 방향), 중국문학, 영어, 독일어, 응용심리학 등이 포함된다.

신청조건
 스스로 중국법률과 학교 규칙제도를 준수할 수 있으며, 신체건강하고 규정된 신체검사 기준에 부합되며, 모든 필요한 신청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입학신청을 할 수 있다.
본과생: 신청자는 중국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반드시 HSK 5급 이상의 증서를 구비해야 한다. 상응하는 HSK등급 증서가 없는 학생은 대학 내 국제교육학원에서 실시하는 외국본과(학부)생 중국어입학시험에 참가하여 합격할 경우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입학 시, 만 18세 미만의 학생은 반드시 재북경 후견인 공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제 및 비용
 1. 신청비 : 인민폐 660원.
 2. 학제 및 학비 : 전일제수업•4년, 인민폐 20000원/1년. 매 학년 2개 학기로 되어 있으며, 매 학기 20주 과정이며, 가을학기 9월, 봄학기 3월에 개강한다.

신청방법
 매년 4월에서 6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시 필요한 자료
 - 완전하게 작성한 ≪중국정법대학교외국유학생입학신청표≫
 - 여권용 사진 4장
 - 여권 및 비자 복사본
 - 고등학교 졸업장 및 성적증명서 (원본 혹은 복사본)
 - HSK 증서 및 성적표 (원본 혹은 복사본)
  ≪중국정법대학외국유학생입학신청표≫는 학교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직접 교부 받음.
  여권복사는 여권번호가 있는 면, 최근 입국도장 찍힌 면을 하면 된다.
 2. 비자 사항
 입학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중국정법대학에서 발송한 ≪외국유학인원중국입국비자신청표≫ JW202표와 입학통지서를 가지고 소재국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영)사관에서 중국 입국 유학”X”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3. 입학시 필요한 자료
 - 중국정법대학 입학통지서
 - 여권용 사진 8장
 - 학비 인민폐 20000원
 - 의료 및 의외상해보험료 인민폐 2200원/4년
 - 기숙사비 인민폐 10500원/1년
  모든 비용은 중국 내 은행카드 결제 가능
  기숙사비용은 입주를 원하는 학생에 한함
 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받아오지 않은 학생은 입학 시 JW202표를 가져와야 함

입학관련 주의사항
 입학 후 신입생들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유학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 중국정법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북경 도착 우 24시간 내에 관할 파출소에서 ≪임시주숙등기표≫를 작성한 후 유학생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검역센터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입학 후 일주일 내에 반드시 국제요육학원 유학생사무실의 선생님과 연락해야 한다.
 - 입학수속 : 입학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통지서에 공고한 시간에 입학수속을 해야 하며, 학비, 보험료 등 상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을 지키지 못 할 경우, 유학생사무실에 연락해야 한다.
 - 학생들은 입국 후 개인의 비자 기간에 맞춰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유학비자를 신청, 연기해야 하며, 비자관련 문제가 발생 한 경우 학생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검역센터위치(北京市海淀区德政路10号)
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소 위치(北京市东城区安定门东大街2号)

신입생 장학금
 중국정법대학 본과(학부)에 입학한 신입생은 일률적으로 “신입생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연락방법
 주소 : 中国北京市海淀区西土城路25号中国政法大学国际教育学院留学生办公室
 (学院路校区新一号楼A314室)우편번호: 100088
 전화 : 86(중국국가번호)+10(북경지역번호)+58908240 또는 58908241
 팩스 : 86(중국국가번호)+10(북경지역번호)+58908339
 E-mail : admission-CIE@cupl.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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